세금·세무
자동차 세금 확인은 어디에서해야하나요?
제가 보유하고 있는 차량은 소나타이고 년 세금과 납부 횟수에 대해서 궁금합니다.차량은 2000cc
LPG 차량을 구매할 계획이고 차량 년식은 2018년 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구청에나 주민센터에 가셔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을 발급해보시면
자동차세 납부내역을 확인할수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자동차 취득에
따른 취득세, 등록면허세, 도시철도채권(도시철도가 없는 지역은 지역개발
채권), 번호판 비용, 등록대행비 등이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자동차를 보유하는 경우 매년 06월 01일 현재, 12월 01일 현재 자동차
보유자에게 상반기분은 매년 06월 16일부터 06월 30일, 하반기분은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해당 자동차 등록기준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동차세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 부과징수하게 됩니다.
자동차세는 자동차 제조(수입한 경우 수입)가격, 정원, 제조연도, 배기량, 잔존
가치 등을 기준으로 매년 배기량을 부과되는 것입니다.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부과예정세액은 위택스 사이트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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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자동차세는 관할 지자체에 유선문의하시면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