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동차세는 1년에 2번 납부합니다. 납기는 매년 6월(1기분)과 12월(2기분)입니다.
자동차세는 납기가 있는 달의 1일(6/1, 12/1)의 자동차 소유주에게 고지되는 세금이며 1기분은 6월 16일 ~ 6월 30일, 2기분은 12월 16일 ~ 12월 31일까지 납부합니다.
자동차세는 신고하는 세금은 아니며, 관할 지방청에서 고지하는 세금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