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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한호저261
진기한호저261

자동차세는 언제 납부하는 세금인가요?

제가 중형차(소나타)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작년 12월쯤 자동차세를 납부한 것으로 기억하는데 자동차세는 언제 납부하는 세금인가요? 고지 납부만 가능한가요 아니면 신고 납부도 가능한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자동차세는 연세액을 2회로 분할하여(1기분 2기분) 6월과 12월에 각각 부과되는 것 입니다.

      또한, 연세액이 10만원 미만인 경형 승용차, 승합차, 화물자동차의 경우 매년 6월에 연세액이 한꺼번에 부과됩니다.

      자동차세는 고지납부세목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동차세는 1년에 2번 납부합니다. 납기는 매년 6월(1기분)과 12월(2기분)입니다.

      자동차세는 납기가 있는 달의 1일(6/1, 12/1)의 자동차 소유주에게 고지되는 세금이며 1기분은 6월 16일 ~ 6월 30일, 2기분은 12월 16일 ~ 12월 31일까지 납부합니다.

      자동차세는 신고하는 세금은 아니며, 관할 지방청에서 고지하는 세금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분기(1월~6월)의 세금 납기일은 6월 중순부터 6월 말이지만 올해 6월 30일은 일요일인 관계로 7월 1(월)까지 자동차세를 납부하면 됩니다. 2분기(7월~12월)의 세금 납기 기간은 12월 중순 이후부터 12월 말까지입니다. 연납 및 분납은 아래와 같이 가능합니다.

      https://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PTR000050446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동차세는 취득세처럼 신고납부하는 세목이 아닙니다. 재산세처럼 지방자치단체에서 고지서를 발송하면 그에 따라 신고납부하는 항목입니다. 자동차세의 납기일은 1기와 2기로 나뉘며 1기는 1월 16일부터 31일 까지이며, 2기는 12월 16일부터 31일 까지입니다. 이보다 빨리 납부시 선납할인이 적용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