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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신속한파리매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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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및 24년 세법개정안과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작년에 아버지가 현금 5천만원을 증여하셨습니다. 기존 자녀 1명당 5천만원 공제라

세금 없었고, 홈택스에 자진 신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개정된 24년 세법개정안이 확정될 경우 자녀 한명당 5억원으로 인상이 되는데요.

질문은

  1. 그럼 이후 아버지께서 5천만원을 저에게 증여하시고자 하는데 세금이 동일하게 없는 건가요?

  1. 만약 해당 개정안 통과시 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전문가님의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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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잘못 알고 계십니다. 기재해주신 내용은 증여가 아닌 상속이므로 일반 증여는 변동될 내용은 없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현행 개정안에 대한 5억원 증가는 증여세가 아닌 상속세 신고시 자녀 1인당 5억까지 인상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버지께서 5천만원을 추가로 증여하시는 경우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약 485만원)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2025.1.1.이후 상속개시분부터 시행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