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해외주식 상폐시 기 납부한 소득세를 돌려받을 수 있나요?수
해외주식을 익절 후 세금을 납부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가지고 있던 주식이
상폐를 해서 손실을 보게 되었는데
이 경우 기 납부한 세금을 돌려 받을 수가 있는지? 아니면 다음번 수익 발생이 세금을 상계처리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면 올 5월에 세금을 납부하였는데 7월에 상폐된 주식이
있다면 어떤 방식으로 처리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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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한 과세기간 1.1~12.31 내의 양도차손익은 통산 가능하나, 다른 과세기간의 손익은 통산이 불가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불가능합니다. 기존에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해 이미 납부한 양도세는 확정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