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내국인인 개인 거주자가 2021년 귀속 해외 상장주식을 양도하고 연간 양도차익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해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외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납ㅂ부를 해야 합니다.
만약,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기한내에 해외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양도소득세 기한후신고서'를 작성하여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기한후
신고를 하면서 양도소득세,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를 가산하여 납부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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