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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가지런한오소니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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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5월 해외주식 신고 기간에 신고를 놓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작년 5월에 해외주식 신고를 했어야 하는데 하지 않아서 손실이 난 부분을 신고하지 못했음에도 수익에 대해서 세금을 낸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하나요?

경정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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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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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세금을 세법에 따라 납부할 금액보다 과다납부한 경우 경정청구를 통해서 환급을 받을 수 있는 데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5년 이내에 할 수 있으며, 국세청 홈택스의 종합소득세 신고에 경정청구란(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근로소득자 신고서 - 경정청구)에서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손익통산은 한 과세기간(1.1~12.31)에만 가능한 것으로, 통산이 가능한 손실이 있었는데 반영하지 않고 신고한 경우에는 경정청구를 통하여 반영하고 환급이 가능합니다.

    경정청구는 당초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만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주식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과다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신고기한이 지난후 5년 이내의 기간까지는 경정청구를 통해 과다신고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정할수 있습니다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내국인인 개인 거주자가 2021년 귀속 해외 상장주식을 양도하고 연간 양도차익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해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외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납ㅂ부를 해야 합니다.

    만약,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기한내에 해외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양도소득세 기한후신고서'를 작성하여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기한후

    신고를 하면서 양도소득세,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를 가산하여 납부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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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신고기한인 작년 5월로부터 5년 이내에 경정청구 가능합니다. 따라서 손실분을 반영하지 못했을 경우, 손실분을 반영한 양도소득세로 경정청구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문제가 없을 경우, 2개월 이내로 환급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