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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랑한쥐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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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강의 패스 상품 환불 관련해서 궁금합니다.

모대학에 재학중인 신입생으로 교수님 강의 후 어떤 직원이 들어와 특정 강의 패스를 홍보하여 학교와 제휴된 업체인줄 알고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온라인 수강권과 교재를 배송받았고 교재는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개봉, 수강권은 온라인으로 등록해 3강의 정도 들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환불이 가능할까요? 안내문에 따르면 수강권과 교재 개봉,사용,훼손시 환불이 불가하며 택배 수령후 14일 이내 환불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택배 수령한지는 아직 14일이 지나지 않았습니다. 환불을 하고 싶은데 소비자 보호법같은 것을 통해 환불이 가능할까요? 부분 환불이라도 받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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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소비자는 상품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 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디지털 콘텐츠의 경우, 콘텐츠를 사용하거나 일부 소비한 경우에는 청약 철회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수강권을 등록하고 3강의를 수강하셨으며, 교재는 개봉하였지만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업체의 안내문에 따르면, 수강권과 교재의 개봉, 사용, 훼손 시 환불이 불가하며, 택배 수령 후 14일 이내에 환불이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온라인 수강권은 이미 일부 사용하셨기 때문에, 전액 환불은 어려우나 일부 부분 환불도 가능할 수 있어보이니 업체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만약 업체와의 협의가 원활하지 않을 경우,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상담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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