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인이상 사업장 주 52시간 이행 문의

2019. 04. 18. 09:44

300인 이상 사업장인데 업종특성 상 주말근무 시 주 52시간을 초과할 우려가 있습니다.

시설안전직이며 평일 8시간 주 5일 근무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주말에 점검 스케쥴이 있어 주 52시간을 초과할 우려가 있을경우 주중에 휴무를 가져 주 52시간 미만으로 근로시간을 줄여도 문제가 없는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1. 탄력적근로시간제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2. 일이 많은 주의 근로시간을 늘리는 대신 다른 주의 근로시간을 줄여서 평균적으로 법정근로시간(주40시간+12시간)내로 근로시간을 맞추는 근무제도입니다. 아래의 조문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취업규칙의 변경 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합니다. 현행법상 2주이내, 3개월 이내의 2종류가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근로기준법

제51조(탄력적 근로시간제)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주 이내의 일정한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면 3개월 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을, 특정한 날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1. 대상 근로자의 범위

2. 단위기간(3개월 이내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하여야 한다)

3. 단위기간의 근로일과 그 근로일별 근로시간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1항과 제2항은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사용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자를 근로시킬 경우에는 기존의 임금 수준이 낮아지지 아니하도록 임금보전방안(賃金補塡方案)을 강구하여야 한다.

2019. 04. 19.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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