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근로장려금 형제 자매집에 살고 있어도, 원래 안되는건가요?
상황은 이렇습니다.
재작년?에 아버지 먼저 가시고.....
재작년에 아파트가 형 앞으로 되어있고, 저는 이곳에서 그냥 살고 있습니다.
아파트 값이 대략 8천이라 한다면...
예를 들어볼께요.
보니깐, 근로장려금이 작년6월기준이라고 합니다.
작년 제 재산은 대략 1억정도 였고요...물론 형아파트까지 합하면, 1.8이고요...
보통 근로장려금이 1인기준 최대 165만원 그리고, 1.7억이상부터는 절반만 지급이잖아요?
이번년에 82만원 지급되었습니다.
여기서 질문좀용....
1. 형제자매도 합치는게 맞을까요? 예를 들면, 부모님아파트면, 합치는게 맞잖아요? 근데 형인데, 이것도 합치는건가요? 형이 아파트 물러받은거 확인 했습니다.
이거 말고는 82만원....받을 이유가 없어서요.... 왜냐면 1.7억까지는 지금도 1.2억밖에 없습니다. 한참 모자랍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주민등록등본에 형제/자매가 같이 있다고 하여 근로장려금이 감액되지 않습니다.
아마도 주민등록등본만 보고 세무서에서 재산을 합산하여 판단 한 것으로 보입니다.
형제/자매의 재산은 합산하지 않습니다.
세무서를 방문하여 사실을 설명/증명하면 감액 된 금액도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