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촉사고 후 과실 비율은 어떻게되나요

대구 서재로 버거킹 입구에서 접촉사고가 났는데 A와 B의 주장에서 누가 피해자이고 가해자이며 과실 비율은 어떻게되나요?

A의 주장 : 저는 대구 계명대학교를 지나서 다사 서재로 서재마트쪽으로 가고 있는데 버커킹앞 서재로14길에서 우회전해서 2차로 가고 있는 차가 있었고 버거킹에 가기전에 교차로에 진입할때 길이 우측으로 꺽이고 좌측에 제 옆차가 제 쪽으로 붙는것 같아 핸들을 우측으로 틀고 교차로를 빠져나와서 1차로로 가다가 제 옆에 차때문에 핸들을 꺽어 교차로를 20m 벗어난 버거킹입구에서 서재로14길에서 우회전을 한후에 직진하는 차량의 운전석 앞쪽 옆범퍼와 제차 조수석 뒷쪽 옆범퍼에 부딧쳤는데 저는 피해자이고 우회전해서 2차로 가는 차가 가해자가 아닌가요?

아무래도 그차가 진로방해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B의 주장 : 저는 버거킹옆 서재로14길에서 우회전할때 사각지대때문인지 몰라도 지나가는 차가 없어서 우회전해서 2차로가고 있는데 버거킹 입구에서 갑자기 어떤차가 제옆에 갑자기 끼어들어서 저는 속도를 줄였지만 그차가 제차 운전석 앞에 옆범퍼를 치고 나갔는데 그 차는 조수석 뒷쪽 옆범퍼를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A와 B의 주장에서 누가 피해자이고 가해자이며 과실 비율은 어떻게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자세한 부분은 블랙박스등 검토를 해야 하나 우회전 차량과 노외진입차량(버거킹에서 나오는 차량)과 사고가 날 경우 노외진입 차량의 과실이 많습니다.

    구체적인 사고내용에따라 과실비율이 달라지게 될 것이나 위 내용만으로볼때 70-80%정도 노외진입 차량의 과실로 예상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사고내용을 간단히 한다면, A차량은 버거킹에서 나오던중이고, B차량은 직진중사고로 보입니다.

    이경우에는 버거킹에서 나오던 차량은 도로외에서 도로로 진입하는 차량으로 노외진입중 사고로 보기 때문에,

    A차량의 과실 80%, B차량의 과실은 20%로 통상 산정하게 됩니다.

  • B가 본인 차선에서 직진 중에 A차량이 차선 변경을 하여 사고가 났다면 A차량이 가해 차량이 됩니다.

    사고 장소가 교차로를 20미터 이상 벗어나서 사고라면 교차로 사고로 볼 수 없고 결국 A차량의 차선 변경

    사고로 보아야 하며 A차량이 방향 지시등없이 차선 변경을 한 경우 A차량의 과실이 80%정도 가량

    산정이 됩니다.

    다만 글로는 정확한 사고 상황을 알 수가 없어 양 차량의 블랙 박스와 사고 장소의 도로를 확인해 보아야

    정확한 과실을 알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