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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촉사고 후 과실 비율은 어떻게되나요
대구 서재로 버거킹 입구에서 접촉사고가 났는데 A와 B의 주장에서 누가 피해자이고 가해자이며 과실 비율은 어떻게되나요?
A의 주장 : 저는 대구 계명대학교를 지나서 다사 서재로 서재마트쪽으로 가고 있는데 버커킹앞 서재로14길에서 우회전해서 2차로 가고 있는 차가 있었고 버거킹에 가기전에 교차로에 진입할때 길이 우측으로 꺽이고 좌측에 제 옆차가 제 쪽으로 붙는것 같아 핸들을 우측으로 틀고 교차로를 빠져나와서 1차로로 가다가 제 옆에 차때문에 핸들을 꺽어 교차로를 20m 벗어난 버거킹입구에서 서재로14길에서 우회전을 한후에 직진하는 차량의 운전석 앞쪽 옆범퍼와 제차 조수석 뒷쪽 옆범퍼에 부딧쳤는데 저는 피해자이고 우회전해서 2차로 가는 차가 가해자가 아닌가요?
아무래도 그차가 진로방해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B의 주장 : 저는 버거킹옆 서재로14길에서 우회전할때 사각지대때문인지 몰라도 지나가는 차가 없어서 우회전해서 2차로가고 있는데 버거킹 입구에서 갑자기 어떤차가 제옆에 갑자기 끼어들어서 저는 속도를 줄였지만 그차가 제차 운전석 앞에 옆범퍼를 치고 나갔는데 그 차는 조수석 뒷쪽 옆범퍼를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A와 B의 주장에서 누가 피해자이고 가해자이며 과실 비율은 어떻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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