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포괄임금제에서 연장근로수당 공제가 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최근의 이직을 했는데 급여공제 방법이 처음보는 것이라 질의를 남깁니다
현재 이직한 직장은 포괄임금제를 시행중입니다 현재는 수습기간으로 계약된 상태인다 그런데 수습기간이 먼저 끝나고 정규직 계약을 한 직원이 이야기를 해주었는데 연장근무에 따라 급여가 다르게 지급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총 월 임금이 250이라면 먼저 시급산정이 되어있고 이제 거기서 총 적용시간 274h중 기본급(209h)으로 200이 책정되어있고 시간외근로수당 (65.2h) 50이 측정되는 식입니다 그런데 급여를 받을 때 만약 연장근로를 하나도 하지 않았다면 기본급 200만 받는다고 합니다 제가 알던 포괄임금제나 상식으론 이해가 되지않아서 이게 맞는건지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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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당초 포괄임금계약에 따라 시간외수당이 설정되어 있다면 시간외근로를 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이를 감액할 수는 없습니다.
애초에 시간외수당이 설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시간외근로 시 고정적인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이라면 가능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를 하면서 실제 연장근로가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포괄약정한 시간에 대한 급여는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