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를통해 개인워크아웃진행 할려합니다

법무사를 통해 개인 워크아웃을 진행하는것과

법인을 통해 워크아웃을 진행 했을경우 많은 차이가 있을까요?

법무사쪽에서 10~12개월 끌고 진행을 한다는데 이건 무슨 뜻인지 이렇게 진행하는 방법이 있는지 제가 사기를 당할수도 있는지 알고싶어요..

그리고 법무사를 통해 진행하면 어느정도 비용이 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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