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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그만오솔개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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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종합소득세신고 방법은?

개인사업자입니다~ 올해 05월 종합소득세신고를 처음하게 됬는데, 제가 알기로는 해마다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이바뀐다고 들었습니다만?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 신고차이점이 뭔가요?그리고2020년 요율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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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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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기준/단순경비율은 홈택스>조회/발급>기타조회>기준,단순경비율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2.원칙은 기준경비율을 적용해야 하는 것이지만 아래 요건에 해당하면 예외적으로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단순경비율이 기준경비율보다 경비율이 더 높아 비용을 더 많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1) 당기 수입금액 : 당기수입금액이 간편장부대상자 기준금액에 미달

    2) 전기수입금액

    계속사업자 - 전기 수입금액이 단순경비율 기준금액에 미달

    신규사업자 - 전기 수입금액 요건 없음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명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은 근로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임대 소득 포함), 연금소득, 이자소득, 기타소득 등이 있는 자가 해당됩니다.
    근로소득, 퇴직소득, 연금소득만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앞에 나열한 소득 중 하나라도 포함된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 해당됩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자가 아닌 근로자는 종합소득세가 아닌 연말정산을 통해 세금 신고를 하게 됩니다.
    소속이 없는 프리랜서의 경우, 연말정산이 불가능하므로 종합소득세만 신고를 해야 합니다.

    ※ 연말정산이 가능한 보험 설계사(모집인), 방문판매원, 배달원 등의 프리랜서는 제외됩니다.

    • 종합소득이 있는 사람은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
      예)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신고, 납부 : 2020년 5월 31일까지

    •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월 30일까지

    •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 국외 이전을 위해 출국하는 경우 : 출국일 전날까지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의 차이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은 장부를 기장하지 않아도 매출액의 일정률까지 비용으로 인정을 해준다는 제도 입니다.

    가.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방법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주요경비(매입비용 + 임차료 + 인건비) - (수입금액 × 기준경비율)
    다만, 기준경비율에 의해 계산한 소득금액(기준소득금액)이 단순경비율에 의해 계산한 소득금액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Ⅱ. 배율’ 참조)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할 수 있다.
    *다만 복식부기의무자인 경우 기준경비율에 1/2를 곱합니다
    **국세청장이 적용하는 배율은 기본이3배 간편장부대상자의경우 2.4배율을 적용합니다.

    나.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방법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안풍원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은 근로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임대 소득 포함), 연금소득, 이자소득, 기타소득 등이 있는 자가 해당됩니다.
    근로소득, 퇴직소득, 연금소득만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앞에 나열한 소득 중 하나라도 포함된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 해당됩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자가 아닌 근로자는 종합소득세가 아닌 연말정산을 통해 세금 신고를 하게 됩니다.
    소속이 없는 프리랜서의 경우, 연말정산이 불가능하므로 종합소득세만 신고를 해야 합니다.

    ※ 연말정산이 가능한 보험 설계사(모집인), 방문판매원, 배달원 등의 프리랜서는 제외됩니다.

    • 종합소득이 있는 사람은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
      예)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신고, 납부 : 2020년 5월 31일까지

    •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월 30일까지

    •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 국외 이전을 위해 출국하는 경우 : 출국일 전날까지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동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은 근로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임대 소득 포함), 연금소득, 이자소득, 기타소득 등이 있는 자가 해당됩니다.
    근로소득, 퇴직소득, 연금소득만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앞에 나열한 소득 중 하나라도 포함된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 해당됩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자가 아닌 근로자는 종합소득세가 아닌 연말정산을 통해 세금 신고를 하게 됩니다.
    소속이 없는 프리랜서의 경우, 연말정산이 불가능하므로 종합소득세만 신고를 해야 합니다.

    ※ 연말정산이 가능한 보험 설계사(모집인), 방문판매원, 배달원 등의 프리랜서는 제외됩니다.

    • 종합소득이 있는 사람은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
      예)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신고, 납부 : 2020년 5월 31일까지

    •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월 30일까지

    •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 국외 이전을 위해 출국하는 경우 : 출국일 전날까지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절세 방법은 현재 발생한 소득에 대한 실제 경비와 업종별 경비율, 발생한 1년 간의 총매출액에 따른 장부작성의무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므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추계 신고 시 당기 매출액과 이전연도 매출액에 따라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의 적용여부가 달라지는 것이고, 그 경비율은 업종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