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장부 대상자 종합소득세 질문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업무를 하고있는데 궁금한 점이 생겨 문의드립니다
그동안 단순경비율로 세금 신고를 해왔는데요
몇일 전 2020년 소득이 5200만원으로
간편장부대상자라는 안내종이를 받았습니다
2021년 소득을 확인해보니 1500만원 정도 더라구요
1. 이 경우에도 올해 간편장부를 만들어 세금신고를 해야하나요?
2. 간편장부 작성이 종합소득세 납부로 5월까지 작성하는게 맞나요?
3. 간편장부대상자로 되면서 부가가치세 신고도 변경이 있나요?
도와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