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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비장한병아리281
작년 9월까지 직장 근로 소득 + 보험설계사 소득 + 크몽 부업 수익 + 올해 보험대리점으로 11월 사업자등록 후 12월 소득 = 총 3500만원정도의 소득 발생
종합소득세 간편장부작성 대상자라 안내문이 왔는데 작성하여하는건가요?
올해 세금신고를 어떻게 해야하는건가요??
만약 간편장부작성대상자라면 작성해야하는 신고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인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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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5월에 합니다. 간편장부는 본인이 직접 장부를 작성하거나 세무사에게 의뢰를 하시면 됩니다. 아래 국세청 사이트에서 간편장부 작성 방법을 참고해보시면 됩니다. 세무사에게 의뢰를 한다면 복식부기로 하여 20%세액공제가 가능하니 훨씬 유리할 것입니다. 나중에 종합소득세 신고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부담없이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31&cntntsId=7670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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