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기업이 돈을 벌기 위해서는 웨스팅하우스와 어떤 합의가 필요할까요?
원전 수주할 때마다 웨스팅하우스와의 분쟁이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돈을 얼마나 줘야 웨스팅하우스와의 분쟁이 해결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1978년 결성된 원자력공급국그룹(NSG) 지침에 따라 한수원은 원전 기술을 해외에 수출할 때 미국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한수원에 기술을 이전해준 웨스팅하우스가 신고 주체인데, 아직 그 신고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위 내용은 아주 중요합니다. 미국정부와 협상이라도 되야할텐데 아시다시피 대통령 선거가 있고, 우리나라는 미국에 바짝 엎드리는 외교중이죠, 발표일전 아니라 언제까지 버티고 분쟁을 할지도 모릅니다. 우리나라와 체코정상 기자회견때도, 우리 대통령은 확신한다 식으로 말했고 뒤이어 체코대통령은 정해진게 아무것도 없다 라고 발표해서 막말로 쪽 당했습니다.
돈으로 해결될지 원하는것이 뭔지 모르겠지만 양국간의 외교로 풀어야할사항으로 보이고요, 신고도 안했다?면
괘씸해 보일수도 있겠네요.
안녕하세요. 윤지은 경제전문가입니다.
원전 기업이 웨스팅하우스와의 분쟁을 해결하고 돈을 벌기 위해서는 몇 가지 중요한 합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웨스팅하우스는 원자력 발전 기술에 대한 지적 재산권을 가지고 있어, 원전 수주 과정에서 그들의 기술을 사용하는 경우 로열티나 라이선스 비용을 지불해야 할 때가 많습니다. 따라서, 원전 기업이 웨스팅하우스와 합의하려면 먼저 지적 재산권과 관련된 명확한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기술 사용에 대한 법적 분쟁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분쟁을 예방하려면 계약서에 라이선스 비용과 로열티 지급 방식에 대해 투명하게 명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양측이 기술 사용과 관련된 비용 산정 방식을 명확히 하고, 그에 따라 합리적인 조건을 도출해야 장기적인 협력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합의된 비용은 기술 사용 범위, 수익 배분 비율 등을 고려해 책정되며, 이를 통해 분쟁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협력 과정에서 상호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전략적 파트너십을 형성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단순히 기술 비용을 지불하는 것만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공동 프로젝트나 기술 개발 협력을 통해 양측 모두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보다 지속 가능한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경훈 경제전문가입니다.
한국 원전 기업과 웨스팅하우스 간의 분쟁 해결을 위해서는 복잡한 협상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과거 UAE 바라카 원전 사례를 참고해볼 수 있습니다. 당시 웨스팅하우스는 지적재산권 침해를 주장했지만, 한국 측이 원자로 냉각재펌프와 터빈, 기자재 등 주요 부품을 웨스팅하우스로부터 구매하는 조건으로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186억 달러 규모의 사업에서 웨스팅하우스는 약 20억 달러의 이익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상황은 과거와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그동안 원전 설계 핵심 코드, 냉각재 펌프, 원전계측제어시스템 등 3대 핵심 기술을 국산화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는 독자 기술만으로도 해외 원전을 건설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었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금전적 보상이나 부품 구매만으로는 해결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해결책으로는 기술 협력과 공동 진출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기술 분야에서 협력 관계를 구축하거나 제3국 시장 공동 진출 등의 방안을 통해 상호 이익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부 간 협력을 통해 장기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단순한 금전적 보상을 넘어 지속 가능한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글로벌 원전 시장에서 양측이 윈윈할 수 있는 전략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