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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심조화로운선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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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에 회사내 회의실에서 탁구대를 설치하고 탁구치다가 사고난 경우 산재 가능여부

대회의실 물건을 다 치우고 탁구대를 설치하고 외부인들도 포함하여 운동을 하다가 외부인이 다친 경우 산재처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휴일에 회사내 회의실에서 탁구대를 설치하고 탁구치다가 사고난 경우 산재 가능여부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균형잡힌영양설계

    균형잡힌영양설계

    일단 상황으로 봐서는 회사가 공식 주관하고 승인한 행사는 아닌 것이죠?

    산재는 업무 중 또는 업무 관련 사고여야만 합니다.

    질문만으로 보면 휴일에 사적 운동에다가 외부인, 그 어느 상황도 산재로 볼 수 없어 보입니다.

    게다가 외부인은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도 아니므로 산재 불가합니다.

    민사상 손해배상 문제로 처리해야 하나 또 운동 중 일반적인 상황에서 다친 부분은 그것도 어렵죠.

    산재 불가 쪽으로 봐야하구요.

    이런 게 산재로 인정을 그나마 받을 가능성을 올리려면 회사의 공식 승인된 행사여야 하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