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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에 회사내 회의실에서 탁구대를 설치하고 탁구치다가 사고난 경우 산재 가능여부
대회의실 물건을 다 치우고 탁구대를 설치하고 외부인들도 포함하여 운동을 하다가 외부인이 다친 경우 산재처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휴일에 회사내 회의실에서 탁구대를 설치하고 탁구치다가 사고난 경우 산재 가능여부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일단 상황으로 봐서는 회사가 공식 주관하고 승인한 행사는 아닌 것이죠?
산재는 업무 중 또는 업무 관련 사고여야만 합니다.
질문만으로 보면 휴일에 사적 운동에다가 외부인, 그 어느 상황도 산재로 볼 수 없어 보입니다.
게다가 외부인은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도 아니므로 산재 불가합니다.
민사상 손해배상 문제로 처리해야 하나 또 운동 중 일반적인 상황에서 다친 부분은 그것도 어렵죠.
산재 불가 쪽으로 봐야하구요.
이런 게 산재로 인정을 그나마 받을 가능성을 올리려면 회사의 공식 승인된 행사여야 하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