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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11

국가 건강검진으로 한건 실비 안주나요?

국가건강검진으로 수면위내시경했는데

위폴립 발견되어 조직검사했어요. 장상피화생도 발견되고 역류성식도염도 진단받았어요.

재작년에는 똑같은 사유로 실비를 받았거든요.

근데 올해는 안주네요.

방송보면 받을수있다하던데 왜 안줄까요?

  • 김형수 보험전문가blue-check
    김형수 보험전문가20.08.11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형수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건강 검진 비용은 국가에서 부담하였기 때문에 실비에서

    적용대상이 되지 않아 지급이 불가합니다.

    그러나 폴립의 조직검사 비용은 별도로 자부담을 하셨을 테니

    그부분에 대하여 의료비 영수증을 첨부 하여 청구하시면

    보혐금 지급이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역류성 식도염등 진단을 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진단만 내린것이지 그로 인하여 별도의 의료 행위를 하지 않아

    의료비 발생이 되지 않았기에..

    질문자님에서도 추가로 위와 관련한 진료비는

    지급하지 않으신것으로 보임니다.

    실비 보험은 의료행위를 함에 있어서

    본인이 지출한 의료비에 한하여 본인부담금의 80~90%를

    보상하고 있으니

    검사하셨던 병원에 내방하여

    이번 검진과 관련하여 본인의 의료비 지출 부분이

    있으셨는지 확인하시어 보험 청구하시면 될 것으로 보임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건강 검진 자체는 실비에서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건강 검진시 질병등으로 인해 시술등 치료를 했을 경우 시술비에 대해서는 실비 처리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료 기록과 해당 증권 및 약관을 검토해야 하나 먼저 보험회사에 보험금 지급 거절에 대한 사유를 확인해 보시고 대처 방법을 찾으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강진희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건강검진은

    이상소견,추가검사 재검사에 해당되지 않는

    말 그대로의 검진이시기 때문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상증상(복통,구토,혹발견 등등)의 증상이 있어

    의사의 검사소견으로 인한 검사는 실비청구 가능하지만

    건강검진으로는 실비청구 해당이 안되십니다

    마찬가지의 경우로 '예방접종'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지원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검진비용에 경우 질병에 의한 검사 비용이 아니기 때문에 보상이 불가합니다.

    하지만

    검진결과의 이상소견으로 이후 병원에서 추가 진료 및 치료를 받은 경우 보험금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손의료비 약관상 단순 건강검진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실손의료비 약관상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에 [건강검진(단, 검사결과 이상 소견에 따라 건강검진센터 등에서 발생한 추가 의료비용은 보상합니다), 예방접종, 인공유산에 든 비용] 이라는 문구 기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건강검진은 보상하지 않지만, 검사소견에 따라 추가검사 비용은 보상하는 손해에 해당하오니 참고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준 보험전문가입니다.

    건강 검진 목적으로 내시경한 비용은 청구가 안됩니다

    하지만 검사하다가 질병이 발견되어 치료를 하셨다면 이러한 부분들은 실비 청구 가능합니다

    방문이나 우편으로도 청구가 가능하나 요즘은 가입하신 해당 보험사의 어플을 통해서도 간편하게 청구 가능합니다.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진단명이 들어가 있는 서류 등을 병원에서 발급받으신 후 청구하시면 됩니다.

    수납창구에서 실손보험 청구 서류 발급해 달라고 말씀드리면 됩니다.

    개인병원, 종합병원, 대학병원 본인 부담금이 다르고 입원/통원, 실손보험 가입 시기에 따라서 다릅니다.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늘 건강하시고 좋은 일 가득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