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 대장내시경 이후 실비처리 질문입니다.
여의도 IFC 한국의료재단에서 대장내시경 건강검진을 진행했습니다.
용종이 발견돼서 제거했구요.
2019년에 용종이 발견되서 제거 수술 후 실비보험을 받았는데,
2024년에도 용종이 발견되서 제거 수술 후 실비보험 청구를 했는데 안 된다고합니다.
진료비 세부내역서를보니 2019년도에는 건강보험 처리가 되서 공단부담금이 있고
2024년도 것은 급여라고 적힌곳이 모두 0원처리로 비급여라고 쓰여있습니다.
두 번 다 회사에서 지원해주는 건강검진이었고 같은 장소에서 같은 증상으로 치료를 받았는데
어째서 이번에는 실비적용이 안 된다고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급여 본인부담금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로 본인손해가 없으므로 실손보험에서 보상 되는 부분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약관에 건강검진은 보상이 되지 않지만 검사결과 이상소견으로 인한 추가 비용은 보상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용종제거 했다는 기록을 다시 한번 보험사에 제출을 해 보시길 바랍니다.
즉 용종 제거의 경우에는 실비청구가 가능합니다. 또한 종수술비에서도 1종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건강보험 적용이 된 급여로 처리되어야 실손보험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어 건강검진받은 재단에서 급여로 처리해달라고 해서 다시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용종절제술은 정액담보의 질병수술비에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으로만 보고 판단했을때에는
실비보험에서 지급되는 보험금은 자기부담금에 대한 부분인데요
그부분이(본인부담금) 없기 때문에 부지급 이신듯합니다.
2019년도엔 자기부담금이 있었을 듯합니다. (제거비용등)그부분을 보상했던 것이구요.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비급여라고 해도 보상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건은 보험사에 재 문의를 해보시고
확인 요청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비급여 처리받은 사유를 확인하시는 것이 먼저입니다.
실손의료비는 건강검진, 단순검진은 보상하지 않는 손해입니다.
급여처리 받지 않은 검사와 수술 및 처치비는 질병을 목적으로하는 치료가 아닐 수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