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지급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저는 2021년 8월에 어느 병원에서 고혈압,고지혈증,지방간, 병적비만으로 인하여 위소매절제술을 받았습니다.
건강보험 적용이 되어서 급여처리가 되었구요.
제가 가입한 실비보험에서도 일부 비급여 부분을 제외하고 지급되었고 수술 후 계속된 추적검사 금액도 정상적으로 실비 보상받았습니다.
문제는 수술 1년 후 검사에 대한 비용 보상인데요.
수술 1년 후엔 절제된 위의 상태를 보기 위해 위 내시경을 진행해야 합니다. 그래서 수술한 의사가 위의 상태를 보기위해 위내시경을 처방했고 저는 맨정신으로 하기 힘들어서 수면으로 진행했습니다.
저는 외래가 아닌 입원을 하여 진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진정내시경 환자관리료가 비급여로 추가되었는데요.
보험사에서는 이것이 상기 질병들에 의한 위소매절제술이고 비급여로 해당 관리료가 책정되서 보상할수없다. 뭐 이런 이유를 얘기하던데 솔직히 뭐라고 하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저는 2009년 7월에 가입한 1세대 실비보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사의 처방으로 위내시경을 했고 수면으로 했는데 보상이 안되는건가요?
뭐 비만치료라고 이야기하는데 진단서도 제출했는데 상기 질병 치료목적으로 수술한것이라고 의사선생님이 기재하였고요.
저는 수면 내시경한것 다 받을수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사에서 이상한 말을 하네요. 더군다나 질문자님은 1세대 100%실비를 가입중이신데
당연히 다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내시경이 1년전 수술로 인한 추가검사이고
주치의가 진단서에 친절하게 써줬는데도 안준다고 계속 말을 하면 금강원에 민원을 넣으십시오.
그 비싼 실비 보험료를 내고 유지 중인데 보장을 안해주면 실비를 유지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면서요.
1세대 실비이기 때문에 100%다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회사에서 비 급여 검사, 치료비에 대해 적절성 및 과잉진료 여부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듯 합니다.
원칙적으로 치료 목적의 검사 및 치료의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비만 치료 이외의 검사 소견을 받아 다시 청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하는 것도 방법 일 듯 하나 이런 경우 치료 목적의 검사 등이라는 것에 대해 명확히 확인한 후 하셔야하며 무작정 민원 제기시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으니 이 부분은 조심해야 하는 부분이기는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