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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로운쥐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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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보험 가입시 병력 고지의무 문의드립니다

1년 반전쯤 건강검진을 하고 위와 대장내시경을 했는데요.

그때 위조직세포를 검사했고 염증과 헬리코박터균 모두 음성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위축성 위염과 위미란이 관찰된다는 소견도 있었습니다.

위내시경 한걸 실비로 청구했는데, 암보험 가입시 보험사에서 1년이 지난 건에 대해서 왜 실비청구했냐고 물어보면 의사소견부터 모든걸 자세히 애기해 줘야하나요?

1년이 지난 건강검진 이력이라 고지의무는 없지만 실비청구이력으로 보험사측에서 물어올때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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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조직검사는 용종제거술을 했으므로 수술에 해당되어 5년이내 고지사항 입니다.

    보험사가 이 사실을 알게되는 경우 위에 대한 부분은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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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해당 경우로 물어보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걱정은 하실 필요가 없고

    만약 좀 불안하시면 소견으로 검사를 했다고 고지를 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세세한 부분까지 기간에 따라서 답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도 하고 안 해도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나중을 생각하면은 질문 내용이 있는 것들을 모두 녹음이 되는 통화 상황에서 답변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아마 부담보로 들어가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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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추가 검사나 재검사를 받지 않았다면 딱히 고지의무상에서 그래 내용이 없습니다. 사실대로 검진 받은 내용을 말 하여도 보험사입에 상관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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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입상품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 건강체상품이라면 고지하는게 맞고 간편보험 상품이라면 고지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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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건강검진 후 1년이 지나고 추가 검사나 재검사를 받지 않았다면 보험 가입 시 고지 의무는 없으며, 검사 결과에 특이 소견이 없다면 유병자 보험으로 변경도 가능합니다. 다만 보험사마다 정책이 다르니 가입 전 상세히 확인하는 게 중요하며, 보험 설계사와 상담해서 본인 상황에 맞는 상품을 선택하는 게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