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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한발구지212
알뜰한발구지21223.11.01

연말정산 시 퇴직연금은 얼마까지 가능한가요?

연말정산 시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은 얼마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퇴직연금만 연말정산 시 최대 얼마까지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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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종전에 연금저축은 400만원, 개인형 퇴직연금인 IRP는 700만원 납입액까지 세액공제 대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올해 2023년부터는 세법이 개정되면서 연금저축 600만원, IRP는 900만원 납입액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각각 200만원씩 확대된 것이죠.

    900만원을 IRP에 납입 했을 때 총급여 기준 5,5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의 경우 지방소득세를 포함하여 16.5% 세액공제율이 적용되는데요. 900만원에 16.5%를 곱하면 최대 148만 5천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 기준 5,500만원을 초과한다면 세액공제율은 13.2%가 적용돼 118만 8천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연말정산시 IRP퇴직연금은 저축연금과 합쳐 900만원까지 소득 공제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연말정산을 하게 되는 경우 퇴직연금에 대한 납입금액에 대해서 최대 9백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 연말정산시 혜택이라는 것이 세액공제를 말하는 것이라면 1년에 irp기준 9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 연금저축펀드는 6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연금저축펀드와 개인형 퇴직연금

    600 + 300만원을 할 경우에는

    소득에 따라서 16.5% 또는 13.2%의 연말정산을 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하면, 연말 정산 시 연 70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