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퇴사직원의 건강보험료 정산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퇴사 후 정산금이 미수금으로 발생되어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만약 회사에서 대납해주게 되면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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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부담해야할 건강보험료 금액에 대해서 사업장에서 부담하게 되면
근로자의 과세소득으로 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회사가 대신 납부해줄 경우 근로소득으로 과세가 되어 원천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