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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운한꽃새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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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직원의 건강보험료 정산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퇴사 후 정산금이 미수금으로 발생되어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만약 회사에서 대납해주게 되면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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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부담해야할 건강보험료 금액에 대해서 사업장에서 부담하게 되면

    근로자의 과세소득으로 보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회사가 대신 납부해줄 경우 근로소득으로 과세가 되어 원천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