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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련한게논179
후련한게논17922.11.22

근로시간 주 52시간 산출 기준에도 야간근무 30% 가산이 적용되나요?

고용노동부는 '뇌혈관질병 또는 심장질병 및 근골격계질병의 업무상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산재 인정기준) 고시를 개정하여 2018. 1. 1.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 고시의 세부내용 중, '오후 10시부터 익일 6시 사이의 야간근무의 경우에는 주간근무의 30%를 가산(휴게시간은 제외)하여 업무시간을 산출한다'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고시가 단순히 과로의 기준에만 적용이 되는지, 아니면 실제 야간근무에서도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가령 야간근무(22시-06시)를 하루 8시간씩 주 6일간 했다고 가정하면 실질 업무시간은 48시간이지만, 고시대로 적용하면 30%를 가산하여 62.4시간이 산출되어 52시간을 초과하게 됩니다. 이러면 불법으로 간주가 되나요? 아니면 야간근무 48시간으로만 인정받고 50%의 추가수당만 주어질 뿐, 62.4시간은 오직 근로자에게 질병이 생겼을 때만 적용되는 기준인지 알고 싶어요.


야간 근로는 예방적으로 총 40시간(고시내용상 총 52시간) 이내를 보장받을 수 있는지, 또 사용자가 야간 근로를 40시간을 초과하여 업무를 할당하는 것이 불법인지 여부를 알려 주세요.


물론 경비 등 감시 업무가 아닌 경우를 가정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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