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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까만원숭이75
새까만원숭이75

회사에서 자가운전비 신고한다고 자동차 등록증을 가져갔고 교통비는 지급 안합니다. 탈세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수고많으십니다

세무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주거지가 통근버스가 운행하는 곳은 아니라

타지에서 자차로 몇년간 출퇴근하였습니다.

회사에서 자가운전비내역을 신고한다하여

자동차 등록증을 가져갔습니다.

지금껏 교통비는 지급하지않습니다.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건가요?

문제해결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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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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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큰벌175
    큰벌175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태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마 급여명세서 상에 자가운전보조비라고 하여 20만원까지는 비과세 처리가 가능합니다.

    급여명세서를 한번 살펴보시고 자가운전보조비 명목으로 지급된 것이 없다면,

    회사에서 질문자님 차량을 등록하여 해당 차량 유류비등 차량에 관련된 경비를 인정받고 있었을 수도 있겠습니다.

    회사에 한번더 확인해보시고 적절하게 대처하시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