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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란안경곰88
파란안경곰8821.09.15
자동차비과세를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자차를 운행하고 있어서 회사에 자동차 비과세를 요청하려고 하는데 소규모 회사라서 이런 업무를 대표님이 직접 하고 계셔서 어떻게 해야하는지 잘 모르겠다고 하셔서요.

직원 월급 지급 관련해서 자동차 비과세를 설정해 주려면 대표님께서 어떻게 신청을 하셔야 할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급여 지급시, 매월 20만원 이하의 자가운전보조금은 비과세 급여에 해당합니다. 별도로 신청하는 것은 아니고, 월 급여중 자가운전보조금에 대해서는 4대보험 및 세금을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윤지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원 본인 명의의 차량을 회사 업무에 사용하는 경우, 최대 월 20만원까지 자가운전보조금으로서 비과세 급여처리 할 수 있습니다.(실제여비를 지급받는 "대신" 지급받는 자가운전보조금일 경우에 해당합니다.) 사규 등에서 정한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하시면 되고, 따로 차량운행에 따른 소요경비의 증빙서류나 운행기록부는 비치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세무조사 시 소명자료 요청이 들어왔을 때 방어를 위해 출장부 등(결재서류 등)을 갖춰놓으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가운전보조금으로 처리하실 경우, 비과세되는 급여에 해당하기 때문에 급여 신고하실 때 해당 금액을 비과세 급여처리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원 급여중 자가운전 보조금에 대해서는 업무목적으로 지급이 된다면 소득세에서 비과세되며 원천징수에서도 제외됩니다. 별도의 신청은 없으나 비과세 항목에 입력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제3항에서는 "일직료, 숙직료 또는 여비로서 실비변상정도의 금액(종업원의 소유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당해 사업체의 규칙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포함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여비를 실비변상적 '급여'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급여명세서 상 차랑유지비 등의 명목으로 월 20만원 이내 지급하는 급여에 대해 비과세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