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운전보조금 리스차량 반영 여부

2022. 05. 13. 13:07

안녕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자가운전보조금이 기존에는 직원 본인명의 소유 차량이었는데,

리스차량도 해당이 가능한가요?

만약 리스차량에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적용하고 싶다면, 계약서 등을 받아 소유권을 확인하면 될까요?

혹시 리스차량이 가능하다는 시행령 등 찾아도 모르겠어서 법규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실비변상적 급여로 보아 비과세하는 자기차량운전보조금 대상 차량의 범위에 종업원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도 포함되며, 종업원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계약서 등)을 구비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소득세법시행령【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법 제12조 제3호 자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實費辨償的) 성질의 급여"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3. 일직료ㆍ숙직료 또는 여비로서 실비변상정도의 금액(종업원이 소유하거나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해당 사업체의 규칙 등으로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포함한다)

2022. 05. 15. 0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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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한회계법인

    리스차량도 해당이 가능한가요?

    > 네, 가능합니다.

    만약 리스차량에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적용하고 싶다면, 계약서 등을 받아 소유권을 확인하면 될까요?

    > 리스도 가능하고, 본인소유도 가능합니다.

    혹시 리스차량이 가능하다는 시행령 등 찾아도 모르겠어서 법규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 비과세 자가운전보조금 적용범위 확대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2022. 05. 13.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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