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사업장도 있고 법인대표면 개인사업자로 차량 리스할수있나요?
개인사업장이랑 법인사업장이랑 같고있는데 개인사업장도 있고 법인대표면 개인사업자로 차량 리스할수있나요?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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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에 실제 사용할 목적으로 리스를 하는 경우는 가능하십니다
아마도 법인을 운영하셔서 기장을 맡기시고 계실텐데
담당 세무사분에게 질의를 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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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개인과 법인은 별개이므로 개인사업자도 업무용차량의 경비처리는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차량이 개인사업에 실제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