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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정한쌍봉낙타184
냉정한쌍봉낙타184

회사에서 자기차량운전보조금?ᩚ?ᩚ?ᩚ

제가 한 5개월전에 차를 뽑았는데

회사에서 내명의차냐고 물어봐서

맞다고 하니 세금 덜 내는거 있다면서

신청하면 되겠다 그러고는 (자세히 말안해줌)

여태 아무 말이 없는데

아마도 제가 이것저것 검색해보니

자기차량운전보조금 이거 이야기하는거 같은데,,

이게 제 동의없이 신청이 가능한건가요?ᩚ

그리고 신청했는지 안했는지

확인해볼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만약에 회사에서 신청을 하고

받는돈을 저에게 안준다면 불법인지

알려주세요ㅠㅠ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새로운 근로계약(구두계약, 서면계약 가능)을 해야 합니다.

    과세대상인 기본급을 줄이고 비과세인 자가운전보조금으로 대체하여 질문자님이 부담해야 할 세금을 줄여 줄 것입니다.

    다만, 소득세법에는 "종업원이 소유하거나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해당 사업체의 규칙 등으로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두꺼운 글자를 키워드로 보시면 됩니다.

    어디다 신청하고 안하고 하지 않습니다. 급여(임금)명세서를 보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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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돈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매월 급여 중 20만원이 비과세 처리가 되어 세금부담이 적어지는 것입니다. 별도로 신청하는 것도 아니고 별도로 급여를 더 주는 것이 아닙니다. 기존 급여 중 20만원이 비과세가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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