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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건한표범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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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운전보조금 지급......

가끔 비품 구매,미팅 갈 때 개인차량 사용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이 분도 자가운전보조금 수령 대상자인가요?

그리고 자가운전보조금 지급 여부는 오로지 회사 결정인건지 궁금합니다.

만약 지급을 하게 된다면 따로 신청해야 할 것이 있는지... 수령 대상자에게 받아야 할 서류는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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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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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가끔 비품 구매,미팅 갈 때 개인차량 사용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이 분도 자가운전보조금 수령 대상자인가요?

    그리고 자가운전보조금 지급 여부는 오로지 회사 결정인건지 궁금합니다.

    자가운전보조금에 대해서 근로기준법상 명시된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등 사내규정에 따라 운영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자가운전보조금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에서 정하고 있는 바가 없기 때문에 회사의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의 내용에 따르게 됩니다. 질문자님 사업장 취업규칙에 자가운전보조금에 대한 내용이 있고, 해당 근로자가 그 요건을 충족한다면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나,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면 미지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자가운전보조금은 20만원까지 비과세 적용됩니다. 다만, 자가운전보조금이 비과세로 적용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직원 본인의 소유 차량일 것(부부 공동명의 차량 포함)

    2.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용할 것

    3. 사내 출장 등에 소요되는 여비를 지급받지 않을 것

    4.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지급기준에 따라 소요경비를 받을 것

    따라서 직원 본인 또는 부부 공동명의의 차량임을 확인할 수 있는 차량등록증 사본을 근로자로부터 미리 받아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자가운전보조금의 경우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통상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에 자가운전보조금의 지급대상 및 기준을 규정하고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자가운전보조금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지급 대상이나 지급요건, 신청 방법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단체협약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자가운전보조금 지급 여부는 회사결정입니다. 자가운전보조금은 업무상의 이유로 차량을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20만원 비과세를 월급에 포함시켜서 처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가끔 비품 구매,미팅 갈 때 개인차량 사용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이 분도 자가운전보조금 수령 대상자인가요?

    -> 해당 사안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는 없으므로, 회사의 내규 등에 규정하시어 정하면 될 문제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