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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끔한애벌래135
말끔한애벌래13524.02.16

회사 외부 업무로 개인차량 사용시 비용 정산 방법

안녕하세요

회사업무로 인한 외근시 개인차량을 이용했는데, 회사가 그 이용관련 비용을 별도로 지불하지 않는다면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별도로 정한 없다면 비용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 외부 업무로 개인차량 사용시 비용 정산 방법은 법에 정해진 것이 없으므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개인차량의 이용 시 비용부담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실비변상에 대해선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내용이 없어 사업장에서 임의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사내규정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당 내용은 노동법의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노동법상으로는 해결이 어렵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업무를 하다 개인차량 사용시 비용지급과 관련해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지원이

    되는지는 회사규정을 확인해보시거나 회사에 직접 문의를 해보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외근 시 교통비 지원에 관한 사항은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가 없다면 이를 사용자가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