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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같은참새111
한결같은참새111

개인차량 이용시 계정과목 문의드립니다.

교육훈련목적이 아닌 단합,복리목적으로

워크샵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때 개인차량 주유비를 법인카드를 사용하였는데

여비교통비로 처리를 하여도 상관없을까요 ?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해당 경비는 손금으로 처리 가능하며

    여비교통비로 분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비용은 그 성격이나 목적, 용도별로 회계처리하는 것으로 워크샵에 개인 차량을 이용하고 법인이 부담하는 경우 워크샵 비용을 처리하는 계정이 타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반드시 법인 명의의 차량이나 렌트, 리스 차량만 차량유지비로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기재하신 경우 차량유지비로 처리하셔도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