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카드로 직원의 개인차량 주유비와 수리비를 결재했는데
차량은 직원의 개인차량입니다.
예를 들어 법인소유의 차량이 아닌데 주유비를 10만원 결재했다면 운행일지에 10만원 정도의 운행을 기록해야 합니까?
그리고 업무보는 중 직원의 개인차량 수리비를 지출했는데 법인소유차량이 아니므로 이것을 결재취소해야할까요?
세금·세무
차량은 직원의 개인차량입니다.
예를 들어 법인소유의 차량이 아닌데 주유비를 10만원 결재했다면 운행일지에 10만원 정도의 운행을 기록해야 합니까?
그리고 업무보는 중 직원의 개인차량 수리비를 지출했는데 법인소유차량이 아니므로 이것을 결재취소해야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