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이라면 자동차세를 회사에서 일부 부담?
지인에게 들은 내용인데 본인 자동차세를 회사에 소속된 근로자인 경우 자동차세중 일부를 회사에서 납부를 해주는게 법이라던데 맞는 얘기인가요? 회사에서 거부가 가능한것인지 아니면 혜택을 받아야하는데 못받고 있었던 건지 궁금합니다. 만약 가능하다면 준비서류와 절차 그리고 대상과 혜택내용이 뭔가요?
지인에게 들은 내용인데 본인 자동차세를 회사에 소속된 근로자인 경우 자동차세중 일부를 회사에서 납부를 해주는게 법이라던데 맞는 얘기인가요? 회사에서 거부가 가능한것인지 아니면 혜택을 받아야하는데 못받고 있었던 건지 궁금합니다. 만약 가능하다면 준비서류와 절차 그리고 대상과 혜택내용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자동차세는 차량의 명의자가 납부하면 될 것으로 생각되며 비과세 근로소득 중 자가운전보조금으로 20만원까지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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