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이라면 자동차세를 회사에서 일부 부담?

2022. 01. 03. 13:53

지인에게 들은 내용인데 본인 자동차세를 회사에 소속된 근로자인 경우 자동차세중 일부를 회사에서 납부를 해주는게 법이라던데 맞는 얘기인가요? 회사에서 거부가 가능한것인지 아니면 혜택을 받아야하는데 못받고 있었던 건지 궁금합니다. 만약 가능하다면 준비서류와 절차 그리고 대상과 혜택내용이 뭔가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무사손승현사무소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자 본인의 자동차세를 회사에서 납부해주는게 일반적이지는 않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본인이 직접 납부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회사에서 대신 자동차세를 납부한다면 해당금액은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포함되기때문에 근로소득세를 부담해야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2022. 01. 04.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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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자동차세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 및 12월 1일 현재 [자동차]와 [덤프·콘크리트믹서 트럭]소유자 자동차 등록원부에 소유자로 등록된 개인 또는 법인 등 공부상 자동차 소유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이며, 대납해주는 규정은 없습니다.

    2022. 01. 03. 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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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자동차세는 차량의 명의자가 납부하면 될 것으로 생각되며 비과세 근로소득 중 자가운전보조금으로 20만원까지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2. 01. 03.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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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본인 자동차세는 당연히 본인이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회사가 본인 차량의 자동차세를 대신 납부해줄 경우, 급여에 해당하여 근로소득으로 과세가 됨이 원칙입니다. 참고로 월 20만원 이내의 자가운전보조금은 비과세로 급여 지급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01. 03.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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