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법인세

보통은신속한야크
보통은신속한야크

회사에서 비과세 요건을 왜 물어보나요?

근무중인 회사에서 6세? 이하의 자녀나 본인 명의에 자동차가 있는지 왜 물어보는건가요?

저한테 손해 되는게 있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6세 이하의 자녀의 경우 연말정산시 자녀세액공제 대상이 되는지를 물어본 것 같습니다. 본인 명의의 자동차의 경우 급여 중 자가운전보조금으로 20만원 비과세 처리 대상이 되는지를 물어본 것으로 보입니다. 딱히 손해 되는게 있어보이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조원진 세무사입니다.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녀 세액공제대상자라 하더라도 8세이하인경우 해당 금액을 공제 받을 수 없기에 물어본거 같고

    본인 명의의 자동차자가 있으면 자가운전보조금을 통해 절세 해주기 위함으로 보여 손해되는것은 없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오히려 비과세 급여를 지급하기 위함이며 해당 급여는 세금이 없으므로 유리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