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4대보험 비과세항목 거짓 신고 관련 궁금한점
4대보험 비과세 항목이 식대랑 차량유지비이 잖아요.근데 회사에서 비과세항목에 해당되지 않는데 비과세로 잡아 4대보험을신고하였습니다.
(차량유지비 경우 개인명의차량이 있어야하고 그차량으로 회사업무를보아야 비과세로 잡을수있는거아닌가요?)
이런거 고발신고 어떻게 어디다가 하나요?
그리고 신고하면 회사에 불이익도 알고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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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세무서와 4대보험공단에 신고진행하시면 되며 회사와 근로자 모두 불이익이 발생할 것입니다.
회사에서는 지급명세서를 적절히 작성하지 않은 것에 대한 가산세가 부과될 것이며
근로자께서는 비과세가 과세항목으로 변경되므로 해당 금액에 대한 소득세와 4대보험이 추가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기재하신 것처럼 자가운전보조금(월20만원 이내 비과세)는 종업원 명의차량을 실제 업무에 사용할 경우에 한해서 비과세가 간으합니다.
2. 회사는 매월 원천징수 신고를 덜 했을 것이므로 원천징수가산세가 부과될 것입니다. 참고로 비과세 급여가 과세급여가 바뀐다면 질문자님도 세금을 더 내게 되는 것이므로 불이익이 있는 것입니다. 사실관계는 보아야하겠지만 비과세급여는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므로 근로자에게 좋은 것입니다.
3. 만약, 신고를 하시려면 신고하시기 전에 회사에 사실관계를 확인해보고, 회사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직접 유선문의를 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