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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어쩌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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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축소신고후 추가납부 벌금?

4대보험 신고금액260만

실제급여320만

퇴직금 계산시 사장은 260만 기준으로 준다고합니다.

4대보험 축소신고한거 추가납부시 회사서 공제안하고 직원이 직접 근로복지공다에 납부할수있나요?세금도 세무소에 직접납부 가능한지?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본인이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을 경우에는 사장에게 급여를 소급하여 정상적으로 다시 신고하고, 4대보험 및 추가 세금도 본인이 부담하시고, 퇴직금도 320만원 기준으로 받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