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4대보험 축소신고후 추가납부 벌금?
4대보험 신고금액260만
실제급여320만
퇴직금 계산시 사장은 260만 기준으로 준다고합니다.
4대보험 축소신고한거 추가납부시 회사서 공제안하고 직원이 직접 근로복지공다에 납부할수있나요?세금도 세무소에 직접납부 가능한지?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본인이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을 경우에는 사장에게 급여를 소급하여 정상적으로 다시 신고하고, 4대보험 및 추가 세금도 본인이 부담하시고, 퇴직금도 320만원 기준으로 받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