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임금 전액 지급의 원칙상
사용자는 퇴직금 전액을 우선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4대보험 신고 금액 정정을 하여 4대보험료를 전액 공단에 납부한 후 근로자 추가 부담금액을 반환청구해야 합니다.
따라서 위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용자가 퇴직금에서 4대보험료 추가 금액을 공제하여 지급할 수 없습니다.(사용자도 동일 액수를 추가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처리하는 회사는 없습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