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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한게논139
철저한게논13923.09.07

4대보험 납부하였는데반환청구소송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장에서 직원들 급여를 3.3 세금공제후 지급 하였는데

관할 세무서에서 단속걸리개되어

4대보험 가입으로 전환 되어 추후에 4대보험료가

근로자50% 사업주50% 청구되어 급여공제후 지급되야 맞는데 이미 급여지급후 추후에 발생된것입니다

다른 직원들에겐 4대보험료를 말하여 받은 상태이고

2명은 일부러 연락을 회피 하는 상황이라

소액민사? 반환청구? 를 통해 받을수 있는걸로

들었습니다

금액은 2명 하여 150여만원 정도 됩니다

받을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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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천징수하여 납부해야 하는 부분임에도 직원들에게 오지급된 상황으로 판단되며, 이 경우에는 해당 직원들이 부당이득을 취한 것이기 때문에 민법 제741조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자부담분이라는 점이 명확하다면, 소송절차를 통해 이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근로자들이 경제력이 없다면 승소해도 강제집행이 어려울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