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안녕하세요 노무사님께질문합니다
우선저에문제는 아니구요.
회사에서 3년 이상 일을 했는데, 1년마다 계약을 해서 계약직으로 일을 했습니다.
기간만료로 일을 그만 두게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개인사유로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를 못 받는다고 하던데
회사에 불이익이 되지 않은 이유는 없을까요?
권고사직 같은 경우 국가지원금을 받지 못한다고 하던데
그런거 말고 다른 이유로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 방법은 혹시 없나요?
답변달아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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