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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칠한호저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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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자본증권은 주식으로 봐야 하나요 채권으로 봐야 하나요?

신종자본증권은 만기가 있지만 발행사에서 연장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주식과 채권의 중간 성격이라고 하던데, 분류를 할 때 신종자본증권은 주식으로 봐야 하나요 채권으로 봐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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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윤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신종자본증권의 경우는 주식과 채권의 형태를 동시에 가지고 있으나 분류할때는 채권으로 분류됩니다 .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신종자본증권은 만기가 정해져 있지만 발행하는 회사의 결정에 따라 연장할 수 있어 회계상 자본으로 인정되고 이에 따라서 채권에 속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만기가 정해져 있지만 발행하는 회사의 결정에 따라 연장할 수 있어 회계상 자본으로 인정되는 채권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신본자본증권은 보통 코코본드라고 하는데 이 증권은 실제 채권으로 발행되지만 30년이상의 영구채로 발행되며 발행인이 인수를 할 수 있는 콜옵션이 부여되다 보니 재무제표에 기장을 하는 경우에는 자본으로 기장을 하지만 실제는 채권이라고 봐야 해요

    •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두 성격을 모두 가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신주인수권부사채(BW), 전환사채(CB) 등이 해당되는데 BW의 경우 warrant를 따로 떼어 매매할 수도 있습니다. 주식 전환의 권리 행사를 안하고 만기까지 보유하게 되면 사채 이자와 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 측에서는 주식 전환 전에는 채무로 봐야하고 주당 가치 계산 시에는 전환을 조건으로 하는 If-any 법으로 희석주당순이익을 구해서 공시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신종자본증권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종자본증권은 채권과 자본의 성격을 동시에 갖고 있어 하이브리드채권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이 중에선 만기가 30년 이상인 경우도 있기에 회계처리시 부채가 아닌 자본으로 인정 받게 됩니다.

      그렇기에 주식이라기 보다는 채권에 더 가깝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