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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증권사에 공모주를 청약했는데 청약결과 부적격이라고 쓰여 있는 이유가 뭔가요? 청약을 부정하게 했다는 뜻인가요?아니면 제가 청약 자격이 안된다는 건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햇빛드는날에내리는비
청약을 하셨는데 부적격이라는 단어의 뜻은 적합하지 않아서 불합격됐다는 뜻입니다.
자격이 부족하거나, 조건충족을 하지 못하였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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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공모주청약은
이제 사람들에게 하나의
재테크수단이되었죠
저도꾸준히하는데요
이번이 그런적이 처음이면
증권사에 문의를하시는게
제일빠릅니다
수리무
개인의 경우 부적격은 대부분 중복청약을 하면 부적격 판정이 나옵니다.
공모주 청약은 한 곳에만 할 수 있는데 여러 증권사에 중복으로 신청을 하시면 나중에 집계하는 과정에서 부적격 판정을 내리고 공모주 청약이 취소됩니다.
시뻘건반달곰33
공모주 청약결과가 "부적격"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청약 신청이 거부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여러 가지 이유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청약 신청서에 오류가 있거나 필수적인 정보가 누락된 경우, 청약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을 경우(예: 금융 거래 계좌 부재 등), 또는 청약금을 적절히 입금하지 않은 경우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부적격"은 청약을 부정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청약을 받을 수 없는 상태임을 나타내는 용어입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공모주청약을 했은 시 배정이 되지 않은것을 부적격으로 보신것은 아닐까요? 공모주의 경우 개인은 특별한 자격이 부여되어서 참여하지않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