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주 중복 청약 후에 둘다 취소하지 못한 경우??
공모주 두 증권사에 청약 후에 중복청약이 안되는지 그제서야 알고싀 하나 취소하려 했는데 아무것도 취소 못하고 장마감했어요..
이러면 배정 자체를 못받고 둘다 자동환불인가요?
아니면 먼저 넣은 청약을 제외하고 자동환불되나요?ㅈ
안녕하세요. 김진영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공모주 청약 시 중복청약이 허용되지 않는다면, 여러 증권사를 통해 청약을 하더라도 가장 먼저 접수된 청약 건만 유효하며 나머지는 자동으로 취소됩니다. 또한, 공모주 청약은 일반적으로 마감일 오후 4시까지 진행되며, 그 이후에는 청약 취소가 불가합니다.
따라서, 중복청약 여부를 미리 확인하지 못하고 청약을 하셨다면 취소가 불가능하며, 먼저 접수된 청약 건에 대해서만 배정이 이루어지고 나머지 청약 건은 자동으로 환불 처리됩니다.
또한, 공모주 청약 시에는 각 증권사별로 배정 물량과 청약 한도 등이 다르므로, 이를 미리 확인하여 자신에게 적합한 증권사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증권사별 공모주 청약 관련 정보는 네이버 검색, 38 커뮤니케이션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공모주의 경우에는 중복청약이 되지 않기 때문에 두개의 증권사 중에서 하나만 배정이 되고 나머지는 자동으로 환불처리가 되요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둘 중 먼저 청약한 곳만 인정됩니다.
환불은 두 계좌다 알아서 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네 위와 같은 경우에는 한 증권사만
청약을 하게 되고 자동적으로 환불되니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동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중복 청약자는 청약 수량과 관계없이 가장 먼저 접수한 청약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청약한 건수만 유효하기 때문에 두 번째에 청약한 것은 자동환불 처리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