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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치타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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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주 청약 취소 후 재청약시

공모주 청약을 하였는데 주식 주 수를 늘리려고 하면 당초 청약을 취소 후에 재청약을 해야된다는 하는데 재청약시 불이익이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수리무
      수리무

      안녕하세요. 수리무입니다.

      공모주는 재청약시 기존청약을 취소해야 할 수 있는데 어떤 불이익도 없습니다.

      다른증권사에 중복으로 청약하는 것은 안돼요.

    • 안녕하세요. 되알진에뮤166입니다.

      공모주 청약의 경우 청약 취소 후 재청약을 한다고 해서 주식을 덜 배정받는다거나 하는 불이익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