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기본급이 줄고 포괄임금수당 항목이 생겼습니다. 급여 총액은 동일
안녕하세요,
기존 급여명세서에는 기본급과 식대 20만원. 이렇게 명시되어 왔습니다.
다만 최근부터 급여명세서 항목에 기본급이 100만원 줄고, 대신 포괄임금수당으로 100만원이 생겼으며, 식대는 20만원으로 급여 총액은 동일합니다.
근무 조건이나 시간은 이전과 동일한데 급여명세서 표시만 변경됐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간혹 야근이나 휴일 근무가 발생하면 추후 그 시간만큼 따로 신청하여 주말수당 항목으로 받아왔습니다.
기본급이 100만원 가량 낮아진 부분인데, 급여 총액은 동일하니 추후 퇴직금이라거나 다른 부분에서 상관 없을지, 아니면 불리하게 작용할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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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포괄임금수당이 법정제수당 즉,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임금총액이 변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본급이 줄어든 만큼 법정제수당이 늘어나면 종전보다 통상시급이 낮아지는 불리한 결과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로 변경되며 기본급 중 일부가 연장근로수당 등으로 전환된다면
통상시급이 낮아져 연장, 야간, 휴일 등 시간외근로수당 및 연차수당 등이 낮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급여명세서 표시만 변경된 것만으로는 유효하지 않으니 회사에 다시금 정정이나 정확한 변경이유를 확인하여 근로조건에 대한 의사의 합치를 다시 보시는 것이 명확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