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의 빌트인 가전수리와 유지의무에 대한 질문
월세집 빌트인 냉장고가 있는것을 보고 계약하고 들어갔습니다.
최근 세탁기의 노후화 문제로 수리비용에 대해 임대인과 언쟁이 있었지만 중개인의 중재로 임대인이 지불하고 끝났습니다. 하지만 이틀뒤 빌트인 냉장고가 문제를 일으켰고 심한 소음이 동반되어 며칠 내내 잠을 자지못해 힘든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수리기사를 불러 문제를 파악하니 콤프레셔나 모터의 문제이고 콤프레셔 문제일 가능성이 크다고하며 부품비가 30만원정도 든다고하고 돌아갔습니다. 임대인은 수리기사와의 통화후 수리비가 너무비싸다며 255L 빌트인냉장고를 끄고 서랍장으로 쓰라며 55L 소형냉장고를 사줄테니 원룸방 어딘가에 놓고 쓰라고합니다.
제가 알아본 바로는 빌트인이라는 것은 구조에 고정되어 있는 설비이고 이는 임대 목절물의 일부로 간주되기때문에 고장이 나면 임대인의 수선의무 대상이며 수선의무는 기능만 되는 대체품 제공이 아니라 임차인이 계약당시 누리던 사용, 수익 상태를 유지해야하며 이는 구조, 동선, 면적, 실제 생활편의가 포함되기 때문에 냉장고를 주기만 한다고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또한 원룸에서 스탠드형을 새로 놓으라는것은 거주 면적 침해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합니다. 원룸은 면적자체가 좁고 빌트인 구조는 공간을 절약하기 위한 형태이므로 대체 냉장고가 면적을 침범하면 사용, 수익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보며 임차인 거주화경을 악화시키는 대체설비는 동등한 대체품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빌트인 냉장고를 수리해야만하며 수리비가 비싸다고 회피할수 없다는 것인데요.
이에 따른 문제에 대한 변호사님들이나 중개사님들의 의견을 듣고싶습니다
참고로 담당중개사는 집주인과 잘협의를보고 새로운 냉장고를 들이는게 맞다며 30~40만원의 수리비는 임대인에게 과도하다는 입장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빌트인 냉장고는 임대차계약 당시 제공된 주거설비로서 목적물의 일부로 평가되므로 고장 발생 시 임대인의 수선의무가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순히 기능이 되는 대체 냉장고를 제공하는 방식은 동일한 사용·수익 상태를 보장하지 못해 충분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원룸 구조에서는 면적 침해 문제가 명확하여 임차인의 사용편의가 실질적으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법리 검토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서는 목적물과 결합된 설비에 대해 임대인의 유지·관리 의무가 인정됩니다. 빌트인 구조는 공간 활용과 주거동선에 직접 연결되므로 계약 당시 제공된 상태 유지가 핵심입니다. 대체품이 동등성을 충족하려면 동일한 위치·면적·기능을 충족해야 하며, 동등성이 부족할 경우 임대인의 수선의무를 회피하는 것으로 볼 위험이 있습니다. 수리비 규모만으로 수선의무가 면제되지는 않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임차인은 냉장고 고장 사실, 소음으로 인한 생활상 불편, 수리기사 소견 등을 객관적으로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임대인이 수리를 거부할 경우 내용증명을 통해 수선의무 이행 요구를 명확히 하고, 계속 거부 시 임차인은 임대차 목적물의 하자에 따른 임차인 권리 행사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분쟁조정위원회나 민사절차 활용도 가능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중개인의 의견은 법적 판단의 기준이 되지 않으므로 임대인의 법적 의무 여부를 중심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향후 분쟁 대비를 위해 모든 대화를 문자·녹취 등으로 남기고, 대체품 제안이 생활편의에 미치는 영향을 사진과 함께 기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추가 협의가 필요하다면 전문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