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운전 판단기준 가이드라인이 궁금합니다.
보복운전 판단기준 가이드라인이 궁금합니다.
급정거 몇회. 하이빔 몇회 이런식으로 횟수가
정해져 있나요 기준이?
아니면 그냥 주관적판단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보복 운전은 결국 형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게 되는데 사고가 발생을 하여 사람이 다치고 물건이 파손된 경우에는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로 인한 사고이기에 특수 상해, 특수 폭행, 특수 손괴죄로 처벌이 됩니다.
만약 사고가 나지 않은 경우 특수 협박으로 처벌을 하게 되는데 피해자가 협박을 느낄 정도가 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협박으로 느낄 정도여야 하기에 단발성인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고 반복적이여야 하며 몇 회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며
결국은 법원의 판결로 결정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보복운전은 형법 위반 행위로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게 됩니다.
아래 사항은 도로교통법상 난폭운전에 대한 기준입니다.
아래 사항을 기준으로 경찰에서 난폭 운전에 대한 판단을 하게 된다고 보시면 될 듯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46조의3(난폭운전 금지)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1. 제5조에 따른 신호 또는 지시 위반...............
2. 제13조제3항에 따른 중앙선 침범............
3. 제17조제3항에 따른 속도의 위반.............
4. 제18조제1항에 따른 횡단ㆍ유턴ㆍ후진 금지위반............
5. 제19조에 따른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 금지 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
6. 제21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앞지르기 방법 또는 앞지르기의 방해금지 위반..............
7. 제49조제1항제8호에 따른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 발생..............
8. 제60조제2항에 따른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 위반............
9. 제62조에 따른 고속도로등에서의 횡단ㆍ유턴ㆍ후진 금지 위반..............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보복운전 판단기준 가이드라인이 궁금합니다.
: 도로교통공단에서는 보복운전을 자동차를 이용해 특수상해, 특수폭행, 특수협박 또는 특수 손괴를 위반하는 행위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간혹 헷갈리는 것이 보복운전과 난폭운전인데,
보복운전은 그 행위가 1회라 하더라도 성립요건에 해당하나, 난폭운전은 행위를 반복,지속했는지에 따라 결정을 하게 됩니다.
다만, 가장 큰 쟁점은 특정차량에 대하여 한 행위임을 입증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