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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씬한코브라48
날씬한코브라4822.01.05

보복운전 처벌 기준 궁금합니다

직진우회전 차로에서 저는 직진, 뒷차는 우회전 하고 싶어서 클락션 울리거나,

천천히 간다고 혹은 끼어들었다고 기분 나빠서 욕하거나 따라붙어 위협하는 경우

블랙박스 증거가 있다면 처벌기준이 있나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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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보복 운전 시에는 보복 운전을 한 형태에 따라 적용되는 죄가 달라집니다.

    1. 형사처벌

    특수상해(형법 제258조의2) :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
    특수폭행(형법 제261조) :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특수협박(형법 제284조) : 7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특수손괴(형법 제369조)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2. 행정처벌
    형사 입건시 : 벌점 100점 부과, 100일 운전 면허 정지 처분
    구속시 : 운전 면허 취소 처분, 결격 기간 1년 부과


  • 안녕하세요. 윤성호 손해사정사입니다.

    직진우회전 차로에서 우회전을 위한 후행차량이 클락션을 울리는 경우는 과태료 부과대상이나 욕하면서 위협하는 경우에는 보복운전에 해당하여 형법상 특수협박에 해당하여 7년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1.06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도로교통법 제46조의3(난폭운전 금지)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1. 제5조에 따른 신호 또는 지시 위반

    2. 제13조제3항에 따른 중앙선 침범

    3. 제17조제3항에 따른 속도의 위반

    4. 제18조제1항에 따른 횡단ㆍ유턴ㆍ후진 금지 위반

    5. 제19조에 따른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 금지 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

    6. 제21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앞지르기 방법 또는 앞지르기의 방해금지 위반

    7. 제49조제1항제8호에 따른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 발생

    8. 제60조제2항에 따른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 위반

    9. 제62조에 따른 고속도로등에서의 횡단ㆍ유턴ㆍ후진 금지 위반


    난폭운전을 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