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가족들에게 들어간 병원비도 어느 정도 연말정산이 되나요?
제 직계 가족들을 위해서 사용된 병원비가 있다면
연말 정산에서 어느 정도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부모님을 위해서 사용한 병원비도 해당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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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연봉의 3%를 넘게 쓰셔야 공제대상에 해당합니다.
공제금액은 의료비금액의 15%가 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의료비공제는 소득 및 연령요건이 없으므로 연말정산시 의료비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