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부당한 업무지시도 업무상 적정범위에 해당하는가?
진심 궁금하다!
민원인이 법정허락을 통해 대상 저작물을 이용하려고 신청했다.
검토해 보니 어떤건은 연장해서 쓰는데 신청을 촉박하게 했고 어떤건은 공개가 안되었을 뿐 이미 저작물을 삽입해서 썼다.
이때 실무자는 민원인이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게 적극적으로 처리하고자 서둘러 법정허락 심의안도 만들고 검토서도 다 준비해서 분과위원회에 상정할 일만 남았다.
그런데 이때 직장상사들이 위 사실을 다 알고도 분과위원회에 심의를 올리지 말라고 한다.
직장상사1은 민원인이 제때 신청하지 않은건 그들의 잘못이니 우리는 민원처리기간 내에 처리하면 될 뿐이고 우리가 민원인의 저작권 침해상황까지 굳이 신경쓰면서 빨리 처리해 줄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직장상사2는 직장상사1의 의견대로 하라고 했다. 그러면서 분과위원장의 의견을 알아보라 했다.
이에 실무자는 분과위원장과 통화 후 법정허락 접수건수를 모두 진행해도 좋다는 허락을 받았다.
이후 분과위원회는 개최되었고 신청인들은 심의안대로 모두 제때 법정허락을 받았다.
그런데 이 일을 계기로 직장상사1은 공공연하게 실무자의 행위가 부끄럽고 창피했다고 발언하고 실무자를 배제하고 다른직원들에게 해결안을 만들게 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
질문!
실무자가 직장상사1의 업무지시에 따르지 않고 법정허락절차를 진행한 것이 잘못인가?
저작권 전문기관인 공공기관의 부서장이 저작권 침해 내지 침해 가능성을 유발하도록 하는 행위는 업무상 적정범위에 해당되는가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글쎄여 직속상사의 업무지시 자체가 명백히 법에 위반되거나 부당한게 아니라면 소속 직원은 따르는게 맞다고 보입니다.
(적어주신 내용만으로 업무상 적정범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분과위원회와 통화한 내용에 대해서도 직속상사에게 이야기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