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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공손한산양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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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가 직접 아파트 입금계좌로 돈을 넣어도 증여가 되나요?

부모가 자녀에게 상속할 경우 10년에 5천만원까지 면제, 그 이상은 10% 증여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은 아파트 청약으로 중도금을 넣고 있는 상태, 어머니께서 1억을 해주시기로 하여

중도금 2회(9천)을 해주시기로 했습니다.

  1. 어머니께서 직접 모델하우스에서 알려준 해당 은행 계좌로 입금해도 증여로 인정되나요?

  2. 증여세 면제를 위해선 부모에게 갚겠다는 계약서같은 것을 작성해야 하고, 3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고 보고 왔는데, 이때 3개월이란 것은, 중도금 2차를 받아 5천만원이 넘어가는 그 순간부터 카운트되는 건가요? 아니면 첫 번째 중도금을 낸 5천만원에서 카운트되는 건가요?

  3. 이를 증여 없이 처리하는 좋은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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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본인 자금이 아니므로 증여에 해당합니다.

    2. 차용증을 쓰고 상환하시면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개월과는 관계 없습니다.

    3. 차용증을 쓰고 차용증 내용대로 원리금을 상환하시면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1) 실질적으로는 어머님이 귀하에게 증여하고 귀하가 은행 계좌에 입금한 것과 동일하므로 증여에 해당합니다.

    (2) 어머님이 귀하에게 지급한 금전이 단지 돈을 빌려준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증여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차용증을 작성하고 차용증 내용대로 이자를 지급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차용증은 금전 지급 전후로 가능한 빠르게 작성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3개월은 증여세 신고기한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증여는 일반적으로 증여시기가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세무서에 신고 납부하시면 됩니다.

    (3) 증여 없이 처리하기 위해서는 귀하가 어머님으로부터 금전을 빌리신 것으로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아파트 분양을 받아 분양대금을 납입시 자녀 본인의 재산, 소득

    으로 납입을 해야 합니다.

    만약, 자녀가 닙입한 분양대금을 부모님이 대신 납부해주는 경우 증여

    목적인 경우 납부시마다 자녀는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와달리 자녀가 자금을 차입하기로 하고 차용증 작성 및 날인 등을

    하고 부모님으로부터 자금 차입 및 해당 분양대금을 대산 납입해주는

    조건으로 하는 경우 차용증 작성 및 날인, 향후 자녀의 재산, 소득으로

    차입금을 부모님에게 상환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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